C조 제1항 제16호에 근거하며, 2019년 11월 29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37조/TT-BCT는 무역방위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무역방위국(PVTM)은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에 명시된 특정 사건에서 무역방위조치 적용 면제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PVTM 국은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제14조 및 부속문서 03 제37/TT-BCT에 명시된 서류를 포함하여 무역 방어 조치 적용 면제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참고: 2023년에 면제를 부여받은 기업이 발급받은 면제의 양을 곧 소진할 경우, 기업은 2023년 언제라도 시행령 제16조 제4항 제37/2019호/TT-BCT에 명시한 면제의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제37조/TT-BCT 제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업들은 면제 신청 서류를 https://dichvucong.moit.gov.vn 또는 2023년 3월 31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공공 서비스 포털에 보내도록 요청한다.
연락처 정보:
무역 방위청 – 산업 통상부
주소: 베트남 하노이, 호안끼엠, 응오꾸옌 23번지
전화: (+84-24) 7303 7898 (홀수 전화 111-112).
부 뚜언 응이아 씨, 이메일: [email protected]
레 티 킴 풍 씨, 이메일: [email protected]